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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s /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new goals ahead of you, dreams you thought you set aside, just waiting to come
취업이민은 대부분 외국인에게 취업을 제공하여 초청하는 스폰서 회사가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이민은 다섯가지 순위로 분류되어 종류에 따라 수속기간이나 수속방법이 다릅니다.

 

특기자 혹은 예외적인 능력자, 국제기업의 간부직원 / Employment-Based Preference for Priority Workers
1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자의 자격 조건은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중역 및 지배인입니다.

A :   특수한 능력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s

특수한 능력 소유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여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 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특수한 능력 소유자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대신,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벨상 수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상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제시하면 됩니다.

01 국내 혹은 국제적인 입상(Prizes)이나 수상(Awards)을 받은 사람
02 국제적인 전공분야 전문인 협회의 회원증을 소유한 사람
03 주요 언론 기관이 게재한 본인에 대한 업적 치하 글(Published Material)
04 전문인 토론회(Panel)에 심판(Judge) 자격으로 참여한 사람
05 전문 학술지에 글을 기고 한 사람

위에 언급되지 않은 공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것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적을 제시하여야 국제적 명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B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ional and Researchers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 종사자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임기제 교수직(Tenure Position)이나 임기제 후보 교수직(Tenure Track)과 같은 취직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최소한 3명 이상의 풀타임 연구직 자리를 갖고 있는 사기업체 연구 기관으로부터의 취직증명서도 인정됩니다.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항 아래에 열거한 국제적 명성의 증명 사항과 거의 비슷하며, 위의 예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사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그에 상응하는 연구 기관이 취업 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C :   다국적 중역 및 매니저 EB-1C /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신청 전 3년 기간 중, 적어도 1년 이상 해외의 다국적 기업체에서 경영 간부나 중역 혹은 지배인 등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배인의 경우 인사 담당 지배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품 생산 지배인이나 마케팅 지배인만 이에 해당됩니다. 중역의 경우 회사를 조직. 운영하고, 회사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체는 중역이나 지배인을 위하여 취업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조건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를 둔 설립 된지 1년 이상의 회사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회사는 매출액이 최소 100만 불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8~10명 이상의 직원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자 조건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을 본사나 지사에서 간부급 이상(특별한 기술 보유자)의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I-140(A와 B의 경우 이 서류만 필요), I-485(L-1 신분일 경우 파일 될 때까지)

 

탁월한 능력 소유자 및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
Employment-Based Preference for Exceptional Ability Aliens and Advanced-Degree Pofessionals

    신청자의 자격 조건

탁월한 능력 소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10년 이상 근무 실적을 언급한 전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면허증 혹은 개업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지 학위 또는 개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혹은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격 조건

2순위는 반드시 고용주가 필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직원의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신청자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2순위는 노동청과 이민국을 거쳐 인터뷰를 한 다음 영주권 취득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같은 2순위라 할지라도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인 경우는 고용주가 필요 없이 학위와 실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증빙 여부에 관한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헌이나 기여도는 일부 지역과 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 혹은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기술직
Employment-Based Preference for Professionals, Skilled Workers, and Other Workers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으로 나뉘며, 노동 허가(L/C-Labor Certification)가 필요 합니다. 이 노동허가 때문에 이 3순위를 보통 L/C 케이스라 부릅니다. 전문직(Professionals)의 경우 학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나, 2순위와 달리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학사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되며, 신입 사원에게 최소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취직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자격 조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이거나 혹은 관리급(Manager)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여야 합니다. 이 때 신청자의 전공분야와 고용주의 업무 분야가 일치 혹은 유사 해야 합니다. 3순위에 해당되는 직업은 노동청에서 각 직업마다 코드(SVP code)를 부여 했는데 코드 번호 1~10 번 중에서 7번 이상이면 기술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자격 조건

먼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여야 하고, 고용인에게 고용주가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신설 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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